본문으로 건너뛰기
주담대 금리·DSR 계산기by plusbeauxjours

스트레스 DSR 2026 하반기 정리수도권 3%·지방 0.75%, 혼합형·주기형 적용비율표

은행이 주담대를 심사할 때 실제 금리에 얼마를 더해 계산하는지, 금융위 공고 표 그대로 정리했어요.

시행 중2026년 7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

내 대출엔 몇 %p 붙을까?

만기와 금리 유형만 고르면 가산 금리를 바로 보여 드려요.

집(담보)이 있는 곳
금리 유형

새로 받거나 갈아탈 때의 만기

1~50년

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또는 규제지역 · 혼합형

가산 +2.40%p

3.0% × 100% × 80% = 2.40%p

적용 칸: 3단계 표 · 고정 비중 30% 미만 (고정 5년 ÷ 만기 30년)

내 대출로 계산하기

산식

심사 금리 = 실제 대출금리 + 스트레스 금리 × 기본 적용비율 × 대출유형별 적용비율

심사할 때만 쓰는 금리예요. 실제로 내는 이자에는 붙지 않아요. 이 심사 금리로 1년 원리금을 계산해서, 다른 대출과 합쳐 연소득의 40%(은행)를 넘지 않아야 해요. 그래서 같은 소득이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요.

수도권과 지방

지역별 스트레스 금리 (2026-07-01 ~ 12-31)
구분스트레스 금리기본 적용비율비율표변동형 가산
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·규제지역 주담대오피스텔 포함. 10·15 대책 하한 3.0%3.0%100%3단계+3.00%p
그 밖의 지역(지방) 주담대2단계 50%는 2026.12.31까지1.5%50%2단계+0.75%p

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은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하한 3.0%가 적용돼요(“수도권 비규제는 1.5%”는 틀린 정보예요). 지금 규제지역은 서울 전역, 경기 12곳(2025-10-16), 화성 동탄구·용인 기흥구·구리시(2026-07-01 추가)로 모두 수도권 안에 있어요.

대출유형별 적용비율

비중은 고정 기간(주기형은 금리가 바뀌는 주기) ÷ 만기예요. 고정 5년 미만은 변동형처럼 100%예요(“5년 미만은 60%”는 틀린 정보예요).

대출유형별 적용비율 (주담대)
고정 기간 ÷ 만기30년 만기 예혼합형 수도권 (3단계)혼합형 지방 (2단계)주기형 수도권 (3단계)주기형 지방 (2단계)
변동형30년 변동100%100%--
고정 5년 미만5년 미만100%100%100%100%
고정비중 30% 미만5~9년80%60%40%30%
30~50%9~15년60%40%30%20%
50~70%15~21년40%20%20%10%
70% 이상21년 이상미적용미적용미적용미적용
전 기간 고정30년 고정미적용 (0%)
  • 비중이 30%·50%·70%와 정확히 같으면 위 칸을 써요. 예: 30년 만기에 9년 고정 = 30% → 30~50% 칸.
  • 고정 기간이 만기와 같거나 길면 전 기간 고정과 같아서 붙지 않아요.
  • 만기는 새로 받거나 갈아탈 때의 약정 만기예요. 이 계산기는 남은 기간을 만기로 봐요.

30년 만기 가산 금리

30년 만기일 때 붙는 가산 금리 (%p)
금리 유형수도권·규제지역지방 (지금)지방 3단계라면 (미정)
변동+3.00+0.75+1.50
혼합 3년+3.00+0.75+1.50
혼합 5년+2.40+0.45+1.20
혼합 9년+1.80+0.30+0.90
혼합 15년+1.20+0.15+0.60
혼합 21년000
주기 5년+1.20+0.225+0.60
주기 9년+0.90+0.15+0.45
주기 15년+0.60+0.075+0.30
주기 21년000
전 기간 고정000

맨 오른쪽 열은 미정 시나리오예요. 지방 2단계(50%) 적용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고 3단계(1.5% × 100% × 3단계 비율)가 되면 이렇게 돼요.

적용 대상과 예외

  • 새로 받는 대출, 그리고 증액 없이 같은 은행에서 대환·재약정하는 대출에도 적용돼요(2025년부터).
  • 이미 받은 대출은 금리가 올라도 DSR을 다시 따지지 않아요.
  • 은행 DSR 40%는 총대출이 1억 원을 넘을 때 적용돼요. 2금융권은 50%예요.
  • 보금자리론·디딤돌 같은 정책모기지, 중도금·이주비 대출은 DSR 대상이 아니에요.

2027년에는?

미정12월 발표 예정

2027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와 지방 2단계 연장 여부는 12월에 발표돼요. 지방 2단계 유예는 이미 세 번 연장됐어요. 발표되면 이 페이지와 계산기를 바로 고쳐요.

2027년 1월부터는 소득 산정도 바뀌어요. 소득이 20% 넘게 오르면 2년 평균, 30% 넘게 오르면 3년 평균으로 봐요.

신용·기타대출 참고

총대출이 1억 원을 넘으면 신용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 1.5%가 붙어요. 비율은 아래와 같아요.

  • 만기 5년 이상 고정: 0%
  • 만기 3~5년 고정: 60%
  • 그 외 (변동 등): 100%

내 대출로 계산하기에서 금리 단계별 월 상환액과 필요 연소득을 함께 볼 수 있어요.

출처

  1. 적용비율표, 지역별 기본 적용비율, 적용 기간

  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-362호 (스트레스 DSR 운영, 2026-07-01 시행)

    금융위원회 (새 탭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출처 확인
  2. 수도권·규제지역 하한 3.0%

  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(10·15 대책, 수도권·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하한 3.0%)

    금융위원회 (새 탭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출처 확인
  3. 스트레스 금리 산정 방식, 3단계 비율

  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방안 (2025-05-20, 첨부 PDF)

    금융위원회 (새 탭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출처 확인
  4. 대환·재약정 적용, 기존 대출 미적용

    스트레스 DSR 도입 방안 (2023-12-27, 대환·재약정 적용)

    금융위원회 (새 탭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출처 확인
  5. 규제지역 추가 지정

    규제지역 추가 지정 (2026-06-30 보도자료)

    금융위원회 (새 탭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출처 확인
  6. DSR 미적용 대출

    카드뉴스: 스트레스 DSR 2단계 (DSR 미적용 대출 안내)

    금융위원회 (새 탭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출처 확인
  7. 2027년 소득 산정 강화

    8·13 금융 종합대책: 2027년부터 소득 산정 강화 (2026-08-13 기사)

    데일리안(네이트 뉴스) (새 탭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출처 확인